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중소벤처기업부(인력정책과), 044-204-7442, 7446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