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중소벤처기업부(인력정책과), 044-204-7442, 7446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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