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중소벤처기업부(인력정책과), 044-204-7442, 744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