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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