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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