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