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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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3. 24.>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