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