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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