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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