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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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