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