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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