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