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