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