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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55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제3조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17.>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