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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위해처벌법 )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0호, 2021. 3. 16.,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4, 5853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