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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3587, 4596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