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3587, 4596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