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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69

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