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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73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