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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3. 24.]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44-203-313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