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질병관리청(미래질병대비과-제37조의2), 043-219-295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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