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질병관리청(미래질병대비과-제37조의2), 043-219-2951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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