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질병관리청(미래질병대비과-제37조의2), 043-219-2951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