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질병관리청(미래질병대비과-제37조의2), 043-219-2951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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