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질병관리청(미래질병대비과-제37조의2), 043-219-295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