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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령 )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599호, 2021. 4.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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