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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6918, 6902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10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6918, 6902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교통환경과), 044-201-6927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