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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5호, 2021. 4. 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50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② 재정위원회가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