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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령 )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595호, 2021. 4. 6., 일부개정]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29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