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20. 12. 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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