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7. 12. 2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