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 7. 25.,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