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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 1. 27., 2021. 4. 13.>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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