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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21. 4. 1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3. 2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