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