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12. 2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