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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