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