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제23조에서 이동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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