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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9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