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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44


펼침  <제13242호, 1991. 1. 8.>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ㆍ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3517호, 1991.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13655호, 1992. 5. 30.>  (건축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펼침  <제13856호, 1993. 2. 2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펼침  <제15271호, 1997. 2. 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펼침  <제15639호, 1998. 2. 1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펼침  <제16112호, 1999. 2. 8.>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펼침  <제16125호, 1999. 2. 26.>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펼침  <제16850호, 2000. 6. 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펼침  <제16891호, 2000. 7. 1.>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펼침  <제17412호, 2001. 11. 22.>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ㆍ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제17616호, 2002. 5. 27.>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펼침  <제17816호, 2002. 12. 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㊸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펼침  <제18868호, 2005. 6. 2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ㆍ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ㆍ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ㆍ군ㆍ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펼침  <제18903호, 2005. 6. 3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⑯ 내지 ⑳생략

펼침  <제19073호, 2005. 9. 30.>  (자연공원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제19407호, 2006. 3. 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19493호, 2006. 5. 30.>  (도로교통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  <제19548호, 2006. 6. 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㉑ 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펼침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펼침  <제20911호, 2008. 7. 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펼침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⑲부터 ㊳까지 생략

펼침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펼침  <제21807호,  2009. 11. 2.>  (궤도운송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제22073호,  2010. 3. 9.>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항 본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9>부터 <192>까지 생략

펼침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㉔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36호, 2011.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2 및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3113호,  2011. 8. 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펼침  <제23215호, 2011. 10. 1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시ㆍ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지정 및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사항은 각각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시ㆍ군ㆍ구 조례 또는 시장등이 정하거나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제23939호, 2012. 7. 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펼침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부터 <129>까지 생략

펼침  <제24632호, 2013. 6. 2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29호, 2013.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㉚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535호, 2014.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25호, 2014.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2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펼침  <제27323호, 2016. 7. 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ㆍ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ㆍ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항 단서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제27464호,  2016. 8.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제27806호,  2017. 1.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펼침  <제28019호, 2017. 5. 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종전의 나목) 및 라목(종전의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분부터 적용한다.

펼침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 및"을 "경찰청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27호, 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8553호,  2017. 12.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을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을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⑤ 생략

펼침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제29714호, 2019. 4.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 비율이 정해진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95호, 2019.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30324호, 2020. 1. 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529호, 2020.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30645호,  2020. 4. 2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제31265호, 2020. 12. 1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잔액의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다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조정ㆍ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펼침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㉗부터 ㊾까지 생략

펼침  <제31445호,  2021.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펼침  <제31664호,  2021. 5. 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8 제1호의2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광고물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2. 이 영 시행일에 허가등의 잔여 처리기간이 제1호의 기간보다 짧게 남은 경우에는 그 허가등의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