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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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64호, 2021. 5.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