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