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