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