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