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