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