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