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