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